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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상정 "미공개 정보 투기 시 무기징역"...특별법 발의 / YTN

2021-03-10 2 Dailymotion

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를 막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 관련 종사자나 종사자였던 사람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3 자에게 제공하거나, 이를 이용한 자신과 가족, 제3 자의 거래까지 금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징벌적 처벌 제도를 도입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∼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, 50억 원 이상 투기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 의원은 참여연대, 민변과 오랜 시간 가다듬어온 법안이라며, 지금까지 거듭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쳤지만 이제 마지막 기회인 만큼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아영 [cay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1012405878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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