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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형제복지원 '특수감금' 비상상고 기각

2021-03-11 0 Dailymotion

대법, 형제복지원 '특수감금' 비상상고 기각<br /><br />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인 '부산 형제복지원 사건'에 대한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8년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한 지 약 2년 4개월여만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오늘(11일) 형제복지원 원장 고(故)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혐의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이번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로 정한 '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'에 해당하지 않는다"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형법 제20조는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·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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