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'형제복지원 사건'과 관련해 과거 무죄 판결이 위법하다며 검찰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법원은 비상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,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부산 형제복지원. <br /> <br />1975년부터 12년 동안 3천여 명이 불법 감금됐고 강제노역과 구타, 학대와 성폭행이 자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복지원 기록에 남은 숨진 사람만 5백 명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원장이던 고 박인근 씨는 결국 지난 1987년 재판에 넘겨졌지만, 기나긴 재판 끝에 대법원이 박 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내린 결론은 무죄였습니다. <br /> <br />박 씨가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수용소를 운영했고, 형법 20조에 따라 법령에 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지난 2018년,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헌적인 훈령을 근거로 특수감금 부분에 대해 형법 20조를 적용해 무죄로 판단한 건 법령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한 겁니다. <br /> <br />[문무일 / 당시 검찰총장(2018년 9월) :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습니다. 이런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훈령 자체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20조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'전제 사실'을 오인한 것에 불과할 뿐 형법 20조 적용 자체가 법령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비상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의 핵심은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는 점이라며 진실규명 작업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설수영 / 형제복지원 피해자 : 이럴 수가 있습니까? 나라가 한 게 뭡니까? 나라가 한 게 뭡니까. 약자는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?] <br /> <br />대검찰청도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비상상고 신청이 기각돼 아쉽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피해자들을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는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국가로부터 보상받기를 바란다고 판단한 부분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1118330086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