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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형제복지원 수용 피해, 1975년 이전도 국가 책임" / YTN

2025-11-13 0 Dailymotion

형제복지원 수용에 의한 피해 시점을 1975년 내무부 훈령 발령 이전부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(13일)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소송의 쟁점은 형제복지원 수용에 의한 피해 시점을 언제로 판단할 지였는데, 하급심에선 판단이 엇갈린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2심은 1975년 부랑인 관련 내무부 훈령 발령 전에 이뤄진 단속과 강제수용에는 국가가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용 기간으로 참작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1950년대부터 부랑아 단속과 수용 조치를 지속해왔다며, 1975년 이전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데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11323034664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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