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이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의 특수감금 혐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비상상고를 기각하면서도 '국가가 주도한 인권유린 사건'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억울하다고 울분을 토했고, 피해자 측 변호사는 아쉬운 결과지만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의미가 있다며 형식적인 결과에 구애받아선 안 된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먼저, 형제복지원 사건이 어떤 내용이었는지, 검찰이 무슨 배경에서 비상상고를 신청했던 건지 먼저 짚어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단속·수용하고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내무부 훈령에 따라 지난 1975년 설립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사실상 수용시설처럼 운영돼 1975년부터 12년 동안 매년 3천여 명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, 학대,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원장이던 고 박인근 씨는 원생들을 감금해 강제로 일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1987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두 차례 파기환송 되는 등 긴 재판이 이어진 끝에 대법원은 박 씨의 특수감금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수용소를 운영했고, 형법 20조에 따라 법령에 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지난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과거 무죄 판결이 법령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심리를 제기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피해자들과 만나 사과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문무일 / 당시 검찰총장(2018년 9월) :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습니다. 이런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그리고 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됐는데, 비상상고가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상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비상상고는 해당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사유가 한정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비상상고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무죄 확정 당시 대법원은 박 씨가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수용소를 운영했고, 법령에 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20조에 따라 특수감금죄를 인정하지 않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1213181459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