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法 "세월호 생존자에 8천만 원 지급...국가 책임 인정" / YTN

2019-01-14 4 Dailymotion

세월호 생존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한 사람에 최대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건데, 국가와 해운회사의 위법행위가 생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영향을 줬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5년 1월, 4.16 세월호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에 따라 생존자들은 6천에서 7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지만, 모든 생존자가 국가의 배상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진상이 전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배상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같은 해 9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전명선 / 4·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위원장(지난 2015년 9월) : 우리는 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구체적인 위법행위와 책임을 우리가 직접 드러내기로 결정했습니다.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수집한 모든 증거와 증언들을 제시하며 정부와 기업과 이 사회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.] <br /> <br />3년, 그리고 넉 달. <br /> <br />길고 긴 법정 다툼 끝에 1심은 생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와 청해진 해운이 생존자에게는 한 명에 8천만 원, 그 가족들에겐 2백만 원에서 3천2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세월호 침몰과 구조 과정에서 해경 등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위법행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확한 구조 정보 없이 지원 대책을 과다 홍보하는 등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런 점이 생존자나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영향을 줬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도형 / 세월호 생존자·가족 소송대리인(법무법인 원) :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,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점, 여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도 이번 판결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앞서 법원은 지난해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한 명에 2억 원, 친부모에게는 각각 4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광렬[parkkr08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1422205994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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