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 "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…공정성도 고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아직 공수처 검사 채용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수사에 착수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공수처는 오늘 오전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고심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 처장은 "공수처법 취지상 이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"이라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검사 선발이 최소 3주 이상 걸려 수사에 전념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, 특히 검찰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, 공수처 설립 취지에 걸맞지 않는 거로 판단했다고 부연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이른바 '제 식구 감싸기'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비위 사건은 공수처가 맡게 된 만큼 다시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건 공수처법 취지에 맞지 않는단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로의 이첩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이건 왜 배제된 겁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김 처장은 경찰 이첩 방안 역시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사건이 검찰 내부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내부의 지휘·보고 체계 등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찰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수사라고 봤단 겁니다.<br /><br />김 처장은 일단 수사는 검찰이 진행하더라도 추후 기소는 공수처가 맡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르면 다음 주 중에 검찰과 경찰, 공수처 3자 간 협의체서 다시 의논한단 겁니다.<br /><br />또 공수처 인력이 갖춰지면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가져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왔던 만큼 재이첩받은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