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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...상견례·영유아 동반 8명까지 가능 / YTN

2021-03-12 8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한영규 / 해설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죠. 다만 상견례와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는데요. <br /> <br />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코로나19 백신이 들어오고 맞기 시작했고. 그래서 신규 확진자가 줄길 바랐는데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요. 그래서 계속 유지하기로 한 거죠? <br /> <br />[한영규] <br />그렇습니다. 신규 확진자가 지금 줄지 않아서 코로나19와 방역당국이 팽팽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 올지 모르는 4차 유행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현재 거리두기 단계가 지난달 15일부터 적용됐고 두 차례 더 연장을 하기 때문에 약 한 달 반 정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아무래도 불만이 있고요. 지금 어렵기 때문에. 그래서 영업시간이나 인원제한 이런 걸 완화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코로나19 3차 유행에서 핵심적인 방역조치 중에 하나가 5인 이상 집합금지입니다. 지금 사적 모임 금지, 5인 이상으로 유지가 되기는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생겼다고요? <br /> <br />[한영규] <br />현재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되면서 직계가족인 경우 또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었습니다. 거기다가 좀 더 예외가 추가됐는데요. <br /> <br />예를 들어서 결혼을 위해서 양가 상견례를 할 경우. 그러면 양쪽 부모님과 결혼할 두 사람 하면사실 6명은 최소 돼야 되는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현실과 안 맞다 보니까 이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시키지는 않고 8명까지 가능한데. 다만 영유아를 제외하고는 4명까지만, 너무 많이 모이면 또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, 그렇게 본 거고요. <br /> <br />또 달라지는 것 중의 하나가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 비수도권이 지금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을 못하게 영업시간 제한이 있는데 이걸 비수도권은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1216480191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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