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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검사 거부 광화문집회 참가자 벌금 150만원

2021-03-12 2 Dailymotion

코로나 검사 거부 광화문집회 참가자 벌금 150만원<br /><br />대구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A씨는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한 행정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재판에서 대구시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,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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