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 "김학의 사건 '공소'는 수사처 관할"<br /><br />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'공소 권한은 여전히 수사처 관할 아래 있다'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어제(14일) 입장문을 내고 "검찰에 이첩한 것은 '수사' 부분"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지난 12일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며 "공수처가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사가 완료된 뒤 사건을 수사처에 송치하라"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수처법상 판·검사에 대한 공소제기 조항을 '기소 독점권'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단 지적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