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(안), 1년 전보다 19%↑ <br />강북 주요 지역 공시가 9억 대열…종부세 대상↑<br /><br /> <br />지난해 집값 폭등으로 공시가격도 크게 올랐죠. <br /> <br />정부는 전체 공동주택의 92%가 재산세 부담이 준다고 했지만,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9억 원 넘는 아파트도 많이 늘어나면서 올해 이들 가구가 부담해야 할 세 부담도 상당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현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가격대별로 재산세를 0.05%포인트씩 감면받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어가면 얘기는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말 세법 개정으로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대 3%로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다주택자의 경우는 최대 6%로 대폭 인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무려 19%나 오르면서 그만큼 종부세 대상 가구도 늘어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1인 1주택 기준,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는 모두 52만여 호로 지난해보다 무려 70% 가까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로 지난해보다 47%나 대상 가구가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강남 4구뿐 아니라 노원과 도봉, 강북 등 이른바 '노도강'의 중저가 아파트가 9억 원 대열에 합류하면서 종부세 편입 대상이 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윤지해 /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: (서울 외곽에서) '키 맞추기' 국면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가격 수준 자체가 9억 원까지 튀는 경향들을 보였습니다. 이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6월 1일 기점으로 과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집값이 수직 상승한 세종시는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70배나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난해 서울발 집값 상승이 풍선효과를 타고 지방으로 확산하면서 울산과 충북도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탄생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우[hmwy1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31518043955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