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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"수사만 이첩" 주장에 檢 "해괴망측한 주장" 반박 / YTN

2021-03-15 26 Dailymotion

김진욱,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…별도 공문 <br />檢 김학의 사건 수사팀장, 공수처 주장 정면 반박 <br />김진욱 "송치 요구 문제 없어"…추가 의견 검토<br /><br /> <br /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기면서 수사만 한 뒤 송치하라고 요구하자 검찰 수사팀장이 직접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김진욱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: 현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다시 이첩하면서 별도로 보낸 공문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수사를 마친 뒤에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사건을 '송치'하라고 요구한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거냐고 반발하자 공수처는 추가 입장문을 통해 검찰엔 수사 부분만 넘겼을 뿐 공소 제기권은 여전히 공수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이번에는 검찰 수사팀장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이 공수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'이첩'의 의미는 '사건'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 수사와 기소 등 권한을 행사해 처리하게 하는 행위라며, 공수처는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더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이상, 사건을 재이첩받은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얼마든지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공수처가 기소 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내놓고 수습이 안 되니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 완료 후 송치를 요구한 데 대해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아직 대검찰청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어떤 방식으로 추가 입장을 낼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욱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: 어제(14일) 저희가 입장문을 냈고요. 쓰인 대로, 상세히 썼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일단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오늘(16일) 오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1602320427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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