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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사 안 지어도 농지 소유...허술한 법이 투기 부추겨 / YTN

2021-03-16 4 Dailymotion

’경자유전’ 원칙 무색…투기 목적 농지소유 빈번 <br />농지 쪼개기·묘목 심기 등 투기 수법 공식화 <br />정부,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의무 확대 등 검토<br /><br /> <br />최근 잇따라 불거진 땅 투기 논란 속에 허술한 농지법 체계가 외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농사를 안 지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각종 편법이 난무하면서 법 취지가 무색해진 건데 정부도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자유전, <br /> <br />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런 원칙이 무색하게 농지는 외부 땅 투기세력의 집중표적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농사를 본업으로 하지 않고도 농지를 소유할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농지법을 보면 '농지소유 제한 조항'이 있지만, 그 예외 경우가 무려 16가지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주말·체험 영농에 쓰이는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1,000㎡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또 생육 기간이 2년이 넘는 식물만 심으면 농사로 인정해주는 시행령 조항 역시 농지 소유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예외조항 덕분에 농지를 쪼개 주말농장으로 신고하거나, 묘목 등을 심는 등의 수법은 마치 공식처럼 자리 잡은 것이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개발 후 차익을 노리는 '가짜 농민'을 걸러내기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사동천 /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: 유일한 구별은 주관적으로 투기의 목적이냐, 진짜 묘목을 재배해서 판매할 목적이냐 이 차이밖에 없으니까 현행 농지법으로는 이걸 단죄하기가 어렵죠.] <br /> <br />정부는 우선 현재 1,000㎡를 넘는 농지를 취득할 때만 적용되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실제 농업에 필요한 노동력과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신고하도록 해 투기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장 확인을 담당하는 인력이 지자체마다 1, 2명에 불과한 현실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개선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[tmkim@ytn.co.rk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31613034737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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