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쓰레기 집에 남매 방치' 엄마 징역5년 구형<br /><br />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40대 여성 A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경기도 김포시의 자택에서 벌레가 기어 다니는 쓰레기더미 속에 13살 아들과 6살 딸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