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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합동조사단, '농지 제도·LH 개혁' 후속조치 발표 (3월 17일) / YTN

2021-03-17 2 Dailymotion

[최창원 / 정부합동조사단장 (국무조정실 1차장)] <br />지금부터 LH 투기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LH 직원 투기의혹과 관련한 정부의 후속조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일요일 정세균 총리께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직자가 불법적 부동산 거래로 인한 수익을 얻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투기의심자가 소유한 농지는 신속하게 강제처분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셨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관계부처에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개발지역에 대한 투기로는 그 어떠한 추가적 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속전속결의 의지로 필요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을 지시하셨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총리실과 농식품부,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다음과 같은 세부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. 우선 투기의심자에 대한 농지 강제처분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농식품부는 오늘 지자체,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내일부터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파악된 LH 직원 소유 농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을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서 농지 강제처분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파악된 공직자 등에게는 엄격한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불법투기자에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투기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 비정상적인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. <br /> <br />둘째, LH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신도시 내 토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은 처음부터 배제하겠습니다. 아울러 토지소유자가 협의보상을 선택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주택택지 등의 공급도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조치를 통해 신도시 토지 확보로 개발 이후에 추가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. 셋째, 공직자 등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 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서 농업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같은 정부의 원칙은 정부합동조사단이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사 결과에 따른 불법 부동산 투기자에게도 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replay/view.php?idx=21&key=2021031715102551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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