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농지 강제처분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 최창원 국무 1차장 주재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LH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어떠한 부당 이익도 있을 수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지자체와 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즉시 편성하고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를 특별수사본부와 해당 지자체에 전달해 농지 강제처분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또 1차 조사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공직자 등에게는 엄격한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투기 의심자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도 엄격한 감정 평가를 통해 부당 이득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LH 투기 의심자의 경우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은 땅이 아닌 현금 보상으로만 한정하며, 협의 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농업 행위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엄격히 살펴 사실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이나 이주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나연수 [ysna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1715273061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