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개발 정보 비밀 아니었다" 투기 공직자들의 변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무 수행 중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샀다가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들은 어떻게 항변할까요.<br /><br />판결문을 분석해봤더니 대부분 "개발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다"는 말로 유죄를 피하려 했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"개발 정보는 비밀이 아니었다", 재판에 넘겨진 투기 공직자들의 단골 변명이었습니다.<br /><br />부패방지법상 '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'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전략입니다.<br /><br />업무 중 도로 개설 정보를 듣고 부인 명의로 4억 5천만 원 상당의 땅을 샀다가 16억 5천만 원에 판 시청 공무원 A씨.<br /><br />재판에서 "도로 개설 정보는 일부 주민 면담으로 알려졌고 숙원 사업이라 이미 공개된 내용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마찬가지로 일하면서 개발 정보를 입수해 차명으로 인근 농지 514평을 사들인 시청 공무원 B씨도 "공공연히 알려진 정보였다"고 항변했습니다.<br /><br />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알고 땅을 산 전직 군수와 보상 계획을 지인에게 알려줘 이익을 보게 도운 군의회 의원도 법정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들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정부가 정보를 공식적으로 알린 시점에 주목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부패방지법에서 말하는 '비밀'을 정부 기관 등에서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경우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'곧 개발이 된다'는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이미 사람들이 정보를 알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 부처가 공식적인 게시를 결정했거나 주민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는지를 핵심으로 본 겁니다.<br /><br />이미 관보에 도로 개설 사업이 공시된 뒤 땅을 구입한 시의회 의원이나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 도청 직원 등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