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검사, 금품 받아도 견책"…타 공무원보다 기준 낮아 <br />檢 ’김봉현 술접대 검사’ 1명만 기소…2명 불기소 <br />감사원 "대검, 개정안 맞춰 징계 지침 개정해야"<br /><br /> <br />검사들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다른 공무원보다 낮은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'술 접대'를 받고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논란이 됐던 검사들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감사원은 대검찰청에 징계 기준을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내며 폭로한 '현직 검사 술접대' 사건. <br /> <br />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던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기소하고, 2명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중간에 먼저 자리를 뜬 점 등을 고려하면 향응 금액이 김영란법 처벌 기준인 백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. <br /> <br />[장태수/ 정의당 前 대변인 (지난해 12월) : 검찰만의 술값 계산법이 기가 막힙니다. (피의자가) 검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기막힌 술값 계산법이 적용되었을지 궁금합니다.] <br /> <br />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들이 실제 징계를 받더라도 같은 조건의 일반 공무원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이 금품과 향응 수수 시, 일반 공무원과 검찰 공무원의 징계 기준 6개를 비교해봤더니, <br /> <br />이 가운데 4개에서 검찰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칙이 일반 공무원보다 가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김봉현 전 회장의 접대를 받고,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검사 2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다면, <br /> <br />현행 검찰 기준으로는 '견책'에서 '정직'에 그치지만, 일반 공무원 기준을 적용하면 '감봉'부터 '해임'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2015년 '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'이 개정됐는데도, 대검찰청이 이를 반영해 지침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개정된 규칙에 맞춰 자체 징계 기준을 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승환[k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1816360898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