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보험금 95억'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…금고 2년 확정<br /><br />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만삭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졸음운전만 인정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로 금고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4년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는 사고로 숨졌는데, 아내 앞으로 95억 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