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노동자 의무검사 '차별논란'…서울시 "권고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시 등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것은 차별과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뒤늦게 권고사항으로 변경했지만,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홍정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기도의 한 임시선별검사소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빽빽하게 줄을 선 사람들은 모두 외국인 노동자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몰려든 겁니다.<br /><br />경기도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의무 검사를 실시해왔습니다.<br /><br /> "설 연휴 이후 집중적으로 나타난 외국인 노동자의 감염 확산세를 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…"<br /><br />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, 이를 두고 차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 "영국 대사관은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고 반비례적이며,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한국정부와 서울시·경기도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."<br /><br />진정이 잇따르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인권위는 "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은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"며 "신속하게 차별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서울대 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"외국인에 대한 중대한 차별행위"라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예상 못 한 논란에 불가피성을 재차 강조했지만, 결국 기존의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'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'로 변경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확진자는 연일 수백 명 대를 유지하며 여전히 확산 중입니다.<br /><br />방역과 인권,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치 사이의 가장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숙제가 생겼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(zizo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