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외국인 노동자 의무검사는 차별"…인권위 조사<br /><br />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외국인노동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진정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인권위는 오늘(19일) 성명을 통해 "외국인들이 행정명령에 대해 혐오와 인종차별처럼 느껴진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인권위는 신속하게 차별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서울대 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"외국인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는 외국인에 대한 중대한 차별행위"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