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재소자 위증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회의에서, 재차 무혐의로 불기소 결론이 났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지휘를 한 박 장관은 물론 법무부도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안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임성호 기자! <br /> <br />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에 관해 얼마 전 대검 주임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, 대검 부장회의에서도 똑같은 결론이 나온 거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 오전 10시 시작해 자정이 다 돼 끝난 대검 부장회의엔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일선 고검장 6명이 참석했는데요. <br /> <br />표결에는 회의를 주재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포함해 14명이 참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'불기소'가 10명으로 절반이 훌쩍 넘었고, 기소 의견은 두 명, 기권이 두 명인 거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참석자들은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지난 5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주임검사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과, 기소 의견을 주장해온 임은정 대검 연구관과 한동수 감찰부장 등 양측 의견을 차례로 듣고, 당시 수사팀 검사 의견도 들은 거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끝장 토론을 거쳐 표결에서 무혐의 결론이 압도적으로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사건 기록과 관계자들 의견을 청취한 결과, 당시 재소자들이 검찰 수사팀 강요에 못 이겨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못 찾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특히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로, 검찰이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진정을 낸 최 모 씨가, 지난해 6월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 조사에선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대검 부장회의 참석자들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, 수사팀의 강요로 재소자들이 위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 내부와 법무부 반응은 어떤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 내부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과 함께 위증 의혹 기소 여부를 따지는 게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유죄를 확정하는 데 한 전 총리 친동생 전세금에 사용된 수표 명세 등 물증이 결정적이었지 한만호 씨 동료 재소자들의 증언은 별 영향이 없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어제 대검 부장회의에 참석했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014002729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