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치구별 엇갈린 과태료 부과…머쓱해진 서울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 마포구와 용산구는 '5인 이상 모임 금지' 위반에 대해 서로 다른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마포구가 방송인 김어준 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자 '과태료 부과 대상'이라고 밝혔던 서울시는 머쓱해졌는데요.<br /><br />최근 서울시와 자치구 간 크고 작은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마포구는 김어준 씨 등 7명이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가진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마포구는 김 씨 측이 '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상 모임이라고 주장했다'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가 마포구에 '사적 모임에 해당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다'고 통보한 지 한 달 반 만에 정반대 결론을 내린 겁니다.<br /><br />반면 용산구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등 5명이 저녁식사를 한 것에 대해선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두 자치구의 상반된 조치를 두고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, 시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일단 서울시는 "마포구의 판단을 존중한다"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처분권자인 자치구(마포구)는 우리 시에서 전달한 의견과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자치구에서 처분을 결정한 사항…"<br /><br />그럴 거면 처음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한 통보 대신 자치구 판단에 맡겼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에도 서울시와 자치구의 엇박자가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초구가 '재산세 50% 환급'을 추진하자 시는 서초구를 상대로 대법원 제소까지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시장 보궐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와 자치구 간 불협화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