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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성착취 목적 온라인그루밍, 9월부터 처벌

2021-03-23 2 Dailymotion

아동 성착취 목적 온라인그루밍, 9월부터 처벌<br /><br />온라인상에서 아동·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는 등의 '그루밍'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여성가족부는 오늘(23일)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개정법에 따르면 성인이 온라인에서 아동·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또, 아동청소년 상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의 위장수사도 허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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