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자사고 또 승소…법원 "지정 취소는 위법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또 한 번 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로 숭문고와 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는데요.<br /><br />서울시교육청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숭문고와 신일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학교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서울 자사고의 승소 판결은 지난달 18일 배재고와 세화고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.<br /><br /> "승소하고도 사실은 마음이 씁쓸합니다.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육에 전념해야 할 이 시간에 법정에 와야 하는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그러면서 학교 측은 앞서 교육청이 배재·세화고와의 소송에서 항소한 점을 두고 "항소를 취하해달라"고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서울시교육청 측은 이번에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교육청은 "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는데도 법원이 연이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"며 항소 의사를 밝혔고,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"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했다"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따라 시작된 행정소송은 경희고 등 4개 학교의 1심 선고를 남겨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이긴 해운대고 사례까지 합하면 현재까지 모든 자사고는 지위를 유지하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