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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배재·세화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"

2021-02-18 2 Dailymotion

법원 "배재·세화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서울의 자율형사립고 두 곳의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"재량권을 지나치게 남용한 것"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제동이 걸린 것인데요.<br /><br />남은 자사고 관련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유지해달라는 배재, 세화고등학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두 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지난 2019년에 이뤄진 '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'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학교 측에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시 교육청이 2019년 평가계획에서 평가 기준에 중대한 변경을 가했고, 평가대상 기간이 대부분 지난 뒤 소급 적용"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시 교육청이 "제도의 본질과 공정한 심사 요청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·남용했다"고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반 만에 나온 결과이자, 서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과 관련해서는 처음 나온 결론입니다.<br /><br />선고가 끝난 뒤, 학교 관계자들은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오늘 행정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서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사고의 지위를 되찾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서울시교육청 측은 법원의 판단이 "고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"이라며 날 선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 "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고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교육 개혁에 역행하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…(남은 자사고 소송에서는) 전향적인 사법부의 판단이 있으면 좋겠다…"<br /><br />시교육청 측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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