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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무기징역까지…'LH 5법' 일부 법사위 통과

2021-03-23 0 Dailymotion

최대 무기징역까지…'LH 5법' 일부 법사위 통과<br />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(23일) 전체회의에서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국토위 논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.<br /><br />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안의 '소급적용' 논란과 관련해 "명백한 정보에 의한 것인지만 확인되면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"면서 "입법적인 과정 없이 LH 내부 규정을 통해 적용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법사위는 또 LH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, LH 직원들의 비밀 누설 형량을 두 배로 강화한 LH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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