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청소년에서 만 11∼18세에 해당되는 모든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생리용품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건강권 지원 강화에 관한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원물품의 명칭도 '보건 위생 물품'에서 '생리 용품'으로 바꿔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는 청소년 쉼터에서 강제 퇴소된 청소년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다른 청소년 복지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"이번 법 개정으로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"면서 "앞으로 예산 당국,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생리용품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윤 [risungyoon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420442182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