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이른바 'LH 방지법'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 앞으로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.<br /> 하지만, 이해충돌방지법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.<br /> 김도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▶ 인터뷰 : 박병석 / 국회의장 (어제)<br />- "재석 212인 중 찬성 205인 기권 7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 '투기·부패방지 5법' 가운데 우선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3가지입니다.<br /><br /> 먼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면 최대 무기징역, 투기로 거둔 이익은 모두 몰수·추징하고 이익의 3∼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재산공개 범위도 넓혔습니다.<br /><br /> LH는 물론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모두 재산 등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