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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'기레기' 댓글 모욕죄 처벌 안 돼..."폭넓게 사용되는 단어" / YTN

2021-03-25 1 Dailymotion

기자를 겨냥해 달린 '기레기'라는 인터넷 댓글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비판을 위해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이라는 건데,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6년 2월 이 모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자동차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댓글에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인, '기레기'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고, 이 씨는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서 이 씨는 홍보성 기사를 쓴 기자를 지칭한 거고,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심과 2심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이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모욕적 표현이긴 하지만 일반적 사회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인터넷 게시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돼 있어도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표현도 악의적이지 않다면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'기레기'는 기사와 기자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라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'종북'이라는 단어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영관 / 변호사 : 아주 일부 영역에서 형사 처벌까지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.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해서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.] <br /> <br />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욕설과 표현의 자유를 나누는 기준이 뭔지,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통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이 모두 애매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사법적 판단 기준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면 일단 유죄로 판단하되 앞뒤 맥락을 고려해 형량을 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진우 / 변호사 : 추후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어폭력, 악성 댓글에 대해 더 많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논거가 될 수 있고요. 법관 한 명 한 명의 개개인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….] <br /> <br />최근 온라인 비난 댓글이 극단적인 선택을 초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523193304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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