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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박근혜 마약·보톡스 발언, 명예훼손 아냐" / YTN

2021-03-25 0 Dailymotion

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면 좋겠다는 집회 발언을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권활동가 박래군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박 씨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, 대통령 직무 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 개인을 악의적으로나 경솔하게 공격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박 씨는 지난 2015년 6월 기자회견 도중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뒤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523212952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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