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지난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종북좌파 교과서라고 비난한 발언 등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역사교과서 집필자인 한 모 씨가 과거 새누리당과 김무성 당시 대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상고 사건에 대해 '심리불속행 기각'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'심리불속행 기각'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 사건을 재판 없이 기각하는 제도로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심이 확정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의원 발언으로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구체적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고, '종북·좌파'라는 표현도 이념 논쟁 상황에서 보수정당 대표가 발언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부도 김 의원의 발언이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 허용되는 정치적 문제 제기의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 의원은 검정 역사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로 규정하면서 "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사관", "종북·좌파가 참여한 교과서", "김일성 주체사상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"는 등의 말로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해당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13명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의원과 새누리당을 상대로 1억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2722331728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