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한 산후도우미가 생후 20일 된 신생아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. <br /> <br /> 2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산후도우미 A씨(50대)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. <br /> <br /> A씨는 지난 24일 평택시 청북읍 한 가정집에서 생후 20일 된 B군을 돌보던 중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. <br /> <br /> B군의 부모는 지난 25일 집 안에 설치해둔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경찰에 신고했다. <br /> <br /> 이번 사건은 자신을 B군의 고모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A씨의 범행이 담긴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. <br /> <br /> A씨가 올린 영상에는 산후도우미가 누워 있는 신생아의 발만 잡고 순간적으로 낚아채듯 들어 올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. 아이는 울음을 터트렸다. <br /> <br /> 게시자는 “경력이 많고 인기 있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라고 해서 추천받았는데 4주 계약하고 3일째 되는 날 (학대 정황을) 발견했다”며 “앞에서는 걱정하지 말라며 아이 엄마를 안심시켜 놓고 안 보이는 곳에서는 악마였다”고 주장했다. <br /> <br /> 이어 “전문의 말씀으로는 지금은 너무 어려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3개월 이후에 다시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한다”고 덧붙였다. <br /> <br />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. <br /> <br /> 한편 해당 산후도우미가 속한 업체 측과 산후도우미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하기 위해 산모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. <br /> <br /> 이지영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4021241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