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전쟁 때 납북된 피해자 가족이 우리 법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서 최근 이기는 일이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북측으로부터 직접 배상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?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6·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. <br /> <br />당시 경찰관이었던 최 모 씨는 경남 합천에서 북한군에 납치돼 끌려간 뒤 지금까지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60년이 지나 최 씨의 딸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북한과 김 위원장이 전시 민간인 보호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을 어기고 최 씨를 송환하지 않아 그 가족에게 피해를 줬다며,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 자체에 대응이 없던 북한이 항소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서 판결은 곧 확정되겠지만, 직접 배상을 받을 길은 더더욱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선례가 될 만한 사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강제 노역했던 국군포로 노사홍·한재복 씨도 앞서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, 법원은 북측이 두 사람에게 각각 2천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승소한 노 씨 등은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주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재단은 지난 2005년 북측과 협약을 맺고 북측 출판물과 방송 등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국내 언론사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해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후 대북제재로 송금이 어려워지자, 2009년부터 지금까지 20억 원이 넘는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에 있는 사실상 유일한 북한 재산인 셈입니다. <br /> <br />노 씨 등은 지난해 7월 이에 대한 추심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문협은 이 돈이 북한 정부가 아닌 조선중앙TV 등 원저작자에게 지급할 채권이라 추심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고 결국, 노 씨 등은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국군포로송환위원회(지난해 12월) : (경문협은) 추심 명령이 잘못되었다느니 하면서 자신들이 징수한 (북한 측) 저작물 사용료의 추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번에 승소한 납북 피해자 가족도 국군포로들이 경문협 공탁금에 관해 제기한 추심금 소송 경과를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비슷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706133691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