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는 창호제품의 에너지 절감률과 냉난방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절감 효과를 과장해 광고한 5개 창호 제작·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8천3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업체들은 특정 조건을 설정해 산출된 에너지 절감률과 냉난방비 절약 결과를 일방적 실생활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전문적이어서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에너지비용 절감 등의 과장 광고 행위를 검증해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업체별 과징금은 엘지하우시스가 7억1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, 케이씨씨 2억 2,800만 원, 현대엘앤씨 2억5백만 원, 이건창호 1억8백 만원 순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 [insuko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32812243689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