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구글에 2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 적법..."제조사 혁신 방해" / YTN

2024-01-24 218 Dailymotion

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을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위치에 있는 구글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고 제조사 혁신을 방해했다며 과징금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1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에 과징금 2,249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구글이, <br /> <br />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'파편화 금지계약'을 종용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'파편화 금지계약'은 모바일 기기 제조회사가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 체제를 변형한 운영 체제를 적용하거나 개발하는 걸 금지한 것으로, <br /> <br />구글은 이 계약을 맺지 않으면 각종 외부 앱을 구매해 내려받을 수 있는 '플레이 스토어'를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구글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, 법원은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구글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관련 의무를 종용해 경쟁사의 운영 체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,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 개발 혁신 활동을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조사의 기기 출시를 제한하고 경쟁사와 거래도 막아 시장 진입을 봉쇄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구글 요구 탓에 실제로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이 기기 상용화나 특화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, <br /> <br />혁신과 품질 향상이 저해된다는 문제점을 토로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구글 측은 그동안 국내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했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밝혔고, 공정위 측은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은 법원 판단에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전자인 <br />그래픽 :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2419570903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