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뒤늦게 검찰에 직접 수사 지시를 내리자 대검찰청도 구속수사 원칙과 최고형 구형 등 관련 지침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축소된 상태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 :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(검찰이)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'부동산 투기 근절' 총력 대응 지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, 평검사 3~4명, 수사관 6~8명 이상 규모로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투기 범행은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최근 5년 동안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성이 있을 땐 검사가 직접 다시 수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남관 총장 대행 주재로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열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, LH 투기 의혹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전담해왔고, 검찰은 사실상 배제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수사권 조정을 이유로 검찰 참여에 선을 긋던 정부가 뒤늦게 검찰 인력 투입과 직접수사를 언급하면서 검찰도 대응책 마련에 나선 건데, 실효성을 두고는 의문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직접 수사는 대형참사나 방위산업 등 6대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범위가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공직자의 내부 정보 이용 사례 등을 인지하더라도 4급 이상일 경우에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"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, 부동산 자금 추적 등 기본적인 조사조차 할 수 없게 손발을 묶어놓고 직접 수사를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"는 시큰둥한 반응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장영수 /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(정부 발표는) 검찰과 경찰이 각각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사안의 중대성 고려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봐야죠. 사안의 성격상 금방 성과를 보긴 쉽지 않죠.] <br /> <br />정부가 검찰 배제 기조를 바꾸고 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3021174984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