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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부터 '백신 휴가' 가능..."이상 반응 생기면 이틀까지" / YTN

2021-03-31 11 Dailymotion

오늘(1일)부터 코로나19 백신 휴가 제도가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느꼈을 경우 최대 이틀까지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의사 소견서가 따로 없어도 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내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. <br /> <br />2021년 2월 26일,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한 달여 동안 백신을 맞은 백 명 가운데 한 명꼴로 이상 반응을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접종 부위 통증과 근육통, 발열, 오한, 메스꺼움 등을 느꼈는데, 심할 경우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 반응은 보통 접종 이틀 안에 회복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람마다 징후가 다른 만큼 이상 증세를 느낄 때는 이른바 '백신 휴가'를 내고 쉴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주사 맞은 다음 날 아프면 의사 소견서가 따로 없어도 쉴 수 있고,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하루 더 쉬겠다고 신청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백신 휴가는 곧 접종을 앞둔 보건교사와 경찰·소방,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등에 적용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윤태호 /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(어제) : 교직원은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유급휴가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종 시기 조정, 대체교사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또 접종 당일에도 공가 또는 유급휴가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 백신 휴가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수준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시행이 어렵지 않지만, 민간기업이나 자영업·소상공인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방역 당국은 휴가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업의 협조를 구하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[kimdy0818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0104450033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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