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순직 장병의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자 오늘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김문경 기자! <br /> <br />먼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소식부터 살펴보죠. 오늘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회의 시작 거의 30분도 안 돼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규명위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규명위는 이날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진정인, 즉 신상철 씨가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긴급회의를 소집해 천안함 순직 장병의 사망 원인을 규명위가 조사하는 게 맞는지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규명위는 절차에 따라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했는데, 이번에 다시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게 된 셈이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지난해에는 진정인인 신상철 씨가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는데, 이번에는 목격자도 아니고, 직접 전해 들은 사람도 아니라며 정반대의 각하 결정을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한 진정 사건을 두고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건 어제 유가족과 생존자 장병 등의 강한 반발 때문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천안함 침몰을 목격한 생존장병과 이를 전해 들은 유가족 등 직접 당사자가 조사를 철회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진정인인 신상철 씨의 진정은 효력을 잃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유족들의 항의가 없었더라도 정부가 이미 천안함 침몰 원인은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를 다시 조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규명위의 당초 결정에 의문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대 내 사망, 즉, 의문사가 제기될 경우 이를 다시 살펴 바로 잡는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는 건 천안함 순직 장병의 사망원인이 의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결정이 각하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0214411651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