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연루 의혹 등이 잇따라 보도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는데요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일정한 원칙 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이 동원되고 있다며, 진영 논리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불법 출국금지 의혹 보도가 잇따르자 검찰의 '피의사실 공표'를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(지난 6일) : 밀한 내용이 이렇게 버젓이, 특정하게, 특정 사건과 관련돼 보도된다는 건 과연 우리 검찰을 위해서 바람직한지 (묻고 싶습니다.)] <br /> <br />앞서 친여권 인사로 꼽히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내용을 SNS에 올린 데 대해선 '표현의 자유'라고 한 것과 온도 차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(지난달 24일) : 임은정 검사가 SNS에 의견들을 발표하는데, 마치 이프로스에 검사들이 의견 올리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합니다.] <br /> <br />'피의사실 공표'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나온 이른바 '논두렁 시계' 보도 이후 가장 문제가 큰 악습 중 하나로 지적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'비선실세' 최서원 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과 고위 법관들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사법농단 사건에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수사 상황에 대한 보도가 쏟아졌고 피의사실 공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법무부가 기소된 13명의 공소장을 전례 없이 비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막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다 보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최근 법정에서 사법농단 사태 당시 수사 과정이 실시간 중계방송 됐다고 할 정도로 쉬지 않고 보도가 이어져 국민이 상당한 예단을 갖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'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' 훈령으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부 수사상황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개 가능한 수사 상황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1005245644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