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관리시설 거리 두기 1단계부터 마스크 의무화 <br />기존 조치 단순화·강화…"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" <br />원래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’마스크 의무화’ 시설 분류<br /><br /> <br />오늘(12일)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수칙을 어기면 미착용자는 과태료 10만 원, 시설 운영자는 150만 원을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원래 실내에서도 의무화였던 걸로 아는데,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보시면 이용객들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운동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제가 나와 있는 헬스장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돼 거리 두기 1단계부터 이미 마스크 의무 조처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첫날인 오늘 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마스크 착용은 이미 일상이 돼서 집을 떠나 돌아갈 때까지 마스크를 계속 쓰고 계실 텐데요. <br /> <br />쉽게 말씀드려서 안내와 지도가 앞섰던 기존 조치보다 강제성이 짙어졌고 단순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의 거리 두기 체계에서는 학원과 독서실, PC방 등 중점·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 <br /> <br />1.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, 2단계부터는 집회·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7가지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된 지난 5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33곳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는데요. <br /> <br />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실내, 외부와 분리된 곳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하고 걸리면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 당국이 규정한 실내에는 버스와 택시, 기차 등 운송수단과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있는 모든 구조물이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또 실외라도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곳과 집회나 공연, 행사 등에선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식과 시음, 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이용객 휴식 공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미착용자는 과태료 10만 원, 운영자는 운영·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150만 원을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며 자발적인 준수를 거듭 강조하고 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1209425209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