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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흥시설 집합금지인데…'몰래영업' 광고 성행

2021-04-12 0 Dailymotion

유흥시설 집합금지인데…'몰래영업' 광고 성행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12일)부터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SNS에는 정상영업을 한다는 업소들의 광고가 다수 눈에 띕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과 경기도·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에서 클럽,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됐습니다.<br /><br />최근 확진자 수가 500~600명대를 오르내리면서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SNS에는 몰래 불법영업을 한다는 광고가 버젓이 노출돼 있습니다.<br /><br />SNS 계정에 로그인해 '몰래영업'을 뜻하는 은어나 특정 업종 단어 등을 검색하면 정상 영업 중이라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성이나 남성 접대부를 불러준다는 내용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.<br /><br />주로 노래방 등 지하나 밀폐된 곳이 많은데, 특히 단속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 "쭉 해요 12시까지. 그 이후엔 (다른 가게로) 이동시켜 드려요. 망을 양쪽으로 다 보고 있어요. 전혀 그런 거(단속)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"<br /><br />이런 식으로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0일에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무허가 클럽에서 춤을 추던 200여 명이 적발됐고, 지난달 24일에는 밤 10시 이후에 영업을 하다 업주와 손님 등 130여 명이 입건됐습니다.<br /><br />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고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업주에겐 최대 3백만 원, 손님에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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