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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충돌방지법, 이달 처리될 듯...'소급 적용'은 빠져 / YTN

2021-04-14 2 Dailymotion

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이달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직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었는데, 위헌 가능성을 고려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이 터지며 법안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인 지 한 달 만입니다. <br /> <br />적용 대상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던 여야는 8번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합의를 끌어냈습니다. <br /> <br />[성일종 / 국민의힘 의원 : 사전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고민하고 입법화했다는 점에서, 공직 부패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전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도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, 공직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이익을 챙긴 제 3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단 것을 알았거나, 직무관련자와 부동산 거래 등을 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14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 가족의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 채용이 금지되고,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도 맺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기로 해 적용 대상은 1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소급 적용 조항이 빠지며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직원 등에게는 적용이 어려울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김병욱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헌법의 기본 원칙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지 않습니까. 일반법까지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….] <br /> <br />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적용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앞으로 필요할 경우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합의를 이뤄낸 만큼, 법안은 조만간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1422042312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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