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처분됐던 故 변희수 전 하사. <br /> <br />생전에 육군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(15일)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전역 사유였던 군의 '심신장애' 판단이 적법한지가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. 이문석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첫 공판은 원고, 피고가 서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였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육군 기갑부대 소속이던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육군본부는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와 상관없이 '심신장애' 등을 이유로 들어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는데요. <br /> <br />그래서 변 전 하사는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복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첫 재판이기 때문에 변론이나 공방은 없었고, 서로 쟁점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. <br /> <br />육군 측이 변 전 하사를 '심신장애'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세부적으로 들어가면, 처분 배경이 된 시행규칙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, 또 현역 근무 부적합 심의 없이 전역 처분을 내린 게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등을 다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새로 드러난 사실이 있는데요. <br /> <br />피고 측인 육군에서 소송과 관련해 증거 자료를 아직 하나도 재판부에 내지 않아서, 판사가 서둘러 제출하라고 재촉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목격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는 숨진 변 전 하사를 대신해 원고 자격을 이어받은 유족과, 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대책위는 재판 뒤 기자회견을 열고, 성전환자가 됐든, 이성애자나 동성애자가 됐든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책무를 할 수 있다면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고와 피고가 본격적인 공방을 벌일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로 예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[mslee2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41516154549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