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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성전환=심신장애=강제 전역' 적법합니까, 판사님? / YTN

2021-04-15 0 Dailymotion

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처분됐던 故 변희수 전 하사. <br /> <br />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의 첫 재판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전역 사유였던 군의 '심신장애' 판단이 적법한지가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육군 기갑부대 소속이던 故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육군본부는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와 상관없이 '심신장애' 등을 이유로 들어 강제 전역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[故 변희수 / 전 하사 (지난해 1월) :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.] <br /> <br />결국, 지난해 8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복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 전 하사는 지난달 숨졌지만, 유족이 원고 자격을 잇겠다고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첫 재판은 성전환 수술로 '심신장애'가 생겼다며 전역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쟁점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. <br /> <br />원고 측은 성전환 수술이 심신장애가 아니며, 시행규칙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태훈 / 군인권센터장 : 성전환자가 됐든, 이성애자가 됐든 누구나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책무를 다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피고인 육군 측은 신체 일부 기능 상실이 군에서 심신장애이며, 특히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해 현역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성 정체성 장애와 군 복무 여부는 군 정책으로 검토하고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, 이번 처분이 정당했는지에만 초점을 맞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육군 측은 지금까지 소송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하나도 제출하지 않아서, 법정에서 판사가 자료 제출을 독촉하는 보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'성전환'을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가운데 육군의 '심신장애' 판정이 적법한지가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문석[mslee2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41518284063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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