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"기본권 탄압" vs "법대로"...전북도청 광장 천막농성 놓고 '공방' / YTN

2021-04-15 3 Dailymotion

한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인근에 천막과 현수막을 걸고 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자체 재산인 광장을 무단 사용했다는 건데, 이에 변호사들까지 나서 사실상 노조 탄압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일인지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까만 정장과 파란색 투쟁 조끼가 한 현수막 뒤에 모여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. <br /> <br />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, 이른바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입니다. <br /> <br />"노동탄압 중단하고 노동삼권 보장하라! 보장하라! 보장하라!" <br /> <br />이들이 어깨를 맞댄 건 전라북도가 민주노총 조합원을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노조는 청소노동자들의 공무직 전환 후 처우 개선 문제 등을 요구하며 청사와 그 주변 광장에 관련 천막과 현수막을 걸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발까지 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란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[이덕춘 / 민변 소속 변호사 : 노동자의 권리가 시설 관리보다 훨씬 우선한다고 생각하고, 실질적으로 통행하지 않는 곳이라 피해도 발생하지 않고….] <br /> <br />고발장이 접수된 건 지난 1월 29일. <br /> <br />양측이 협상 목적으로 5일 뒤 만나기로 했는데, 그 사이 법적 조치에 나선 건 "기망 행위"라고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혜진 /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 : 앞에서는 대화하자고 해놓고 뒤로는 고발행위를 조치하고 있었던 겁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전라북도 관계자는 앞서 두 차례 행정대집행으로 충분히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을 반복 설치했다며 비판의 화살을 노조로 돌렸습니다. <br /> <br />또 시설물 설치에 대한 고발과는 별개로 전라북도가 대화 의지를 꺾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에 나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의 연장선이냐, 아니면 현행법 위반이냐. <br /> <br />모호한 경계를 구분할 칼은 이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민성[kimms0708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41523382792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