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부터 전국 도시 일반도로 시속 50km 제한 <br />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 <br />’안전속도 5030’ 전국 확대…보행자 보호 차원 <br />3개월 유예기간 끝나면 4∼14만 원 과태료 부과<br /><br /> <br />오늘(17일)부터 전국 도시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가 시속 50km, 이면도로에선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 도심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되던 이른바 '안전속도 5030'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건데,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중심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부터 전국 어디서든 시내 일반도로에선 시속 50km 이상 달리면 안 됩니다. <br /> <br />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면 제한속도가 들쑥날쑥했던 주택가 이면도로는 일률적으로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이나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돼왔던 이른바 '안전속도 5030'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'안전속도 5030'은 전체 교통사고의 82%, 보행사고의 92%가 도시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보행자 보호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유럽에선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됐고, 지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 37개 나라 가운데 31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에 보행자 사망자 수가 OECD 평균보다 2.7배나 많습니다. <br /> <br />[김창룡 / 경찰청장 (13일 안전속도 실천 선포식 :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교통안전 백신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.] <br /> <br />실제로 시범 운영 효과는 뚜렷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도심이나 부산 모두 보행자 교통사고 사상자가 각각 30% 넘게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애초 우려와 달리, 제한속도를 낮춰도 차량 흐름이 크게 답답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일단 유예기간 석 달을 둔 뒤 오는 7월 17일부터 일괄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제한속도를 어기면 최대 14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1700194366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