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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세워 지방 아파트 '싹쓸이'...이상거래 244건 적발 / YTN

2021-04-20 4 Dailymotion

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의 아파트를 쇼핑하듯이 여러 채씩 사들인 이들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을 만들고 실제 거래금액보다 가격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한 것으로 의심되는데요,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신윤정 기자! <br /> <br />적발된 사례들 먼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지방의 부동산 과열 지역 15곳에서 신고된 거래 2만 5천여 건 가운데 이상 의심 거래 천2백여 건을 포착해 조사에 나섰는데요, <br /> <br />그 결과, 탈세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, 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 사례 244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한 법인이 여러 아파트를 단기간에 다운 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하거나, 외지인이 법인 명의로 저가주택을 여러 채 매입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 법인은 두 달 동안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를 무려 10채나 사들였는데요,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8억 원에 산 아파트를 6억9천만 원에 거래했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은 취득세를,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덜 낸 것으로 의심됩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 안양에 사는 B 씨는 5개월 동안 경남 창원 성산구에 있는 아파트 6채를 집중 매수했는데요, <br /> <br />1억 원 안팎의 저렴한 아파트 6채를 사면서 본인이 대표로 있는 C 법인 명의로 계약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매수 대금은 모두 B 씨 통장에서 나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난해 지방 곳곳에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된 건데요, <br /> <br />법인을 세워 1억 이하 아파트를 사들이는 수법을 동원한 이유는 탈세가 주된 목적이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해 7·10 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8~12%로 인상하면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을 피하려고 법인 명의로 사들이거나,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, <br /> <br />실제로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였던 경남 창원시 가음동의 한 아파트, 지난해 6월에만 해도 1억5천만 원 안팎에 거래됐는데 5달 만에 가격이 1억 원 이상 훌쩍 뛰었습니다. <br /> <br />거래량도 11월에만 40여 건이 몰리며 폭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작년 하반기 울산과 천안, 창원 등을 중심으로 과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42013041728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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