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배노조 "택배사도 공범…CJ대한통운 대표 고발"<br /><br />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해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협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택배노조는 오늘(20일) 기자회견을 열고 "CJ대한통운이 아파트 측과 저상차량을 이용한 지하 주차장 배송에 합의했다"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해당 아파트를 배송 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택배 물품당 추가 요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"저상차량을 이용한 지하 주차장 배송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