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노동기구, ILO가 이것만큼은 회원국이 꼭 지켜줬으면 하고 요구하는 '8개 협약'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그것을 '노동의 글로벌 스탠더드'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, 우리나라가 ILO 가입 30년 만에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1개의 협약을 빼고는 협약의 비준을 사실상 완료했습니다. <br /> <br />절차를 마친 ILO 국제법은 내년 4월부터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 시대, 한국 정부의 책임 장관과 ILO 사무총장 역시 화상으로 만났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'핵심 협약 비준'의 뜻을 공식 전달하는 자리입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가 공들여 진행한 여러 차례의 사회적 대화와 노동법 개정, <br /> <br />또 국회 동의 등의 복잡한 과정이 이제는 끝났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[이재갑 / 고용노동부 장관 : 1991년 한국이 ILO에 가입한 이후 핵심협약 비준까지 힘든 과정과 3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, 그만큼 협약을 잘 이행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이번에 비준한 ILO 핵심 협약은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등 3개입니다. <br /> <br />국제노동기구에는 모두 190개의 협약이 있는데, <br /> <br />이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아동노동 금지 등 4개 분야 8개 협약을 '핵심 협약'으로 정해 놓고는, <br /> <br />회원국에 '꼭 지켜달라'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번 핵심협약 비준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의 믿음은 더욱 커지고, <br /> <br />뭣보다, 앞으로 있을 한-EU FTA 협상 때 노동 관련 분쟁 소지가 크게 줄어 들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ILO 협약은 법 자체가 원칙적이고 추상적이라 구체적 사안에는 직접 적용하는 게 힘들어 <br /> <br />이 협약의 원칙에 맞춰 국내 노조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ILO 핵심협약은 지금부터 꼭 1년 뒤부터 국내법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오는 2023년부터는 얼마나 약속을 잘 지켰는지를 보고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훈[shoonyi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2021083146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